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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국민의힘 국회과방위 간사 최형두의원긴급 성명 발표 ]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상정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와 정부의 손에 두겠다는 , 사악한 행위입니다 .

 

왜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 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 진짜 뉴스 재갈법 ’ 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이다가,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평가에서 사법 독립, 삼권 분립의 위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표 강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파괴법을 멈춰주십시오.

 

워싱턴포스트 (WP) 이례적 사설

 

논설위원회 (Editorial Board) 명의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처벌 및 허위 · 조작 정보 규제 법안은 “자유 사회의 위험 신호” 입니다.

 

이 대통령의 지난달 국무회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의 판단 아래 두는 위험한 시도 ”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허위 · 조작 정보 유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발언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지만 , 대통령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권력이 판단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통로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

 

 

[ 국민의힘 과방위 긴급 성명 ]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5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곳곳에서 제기된 정부의 신중 의견과 이해관계인들의 우려가 담긴 소위 검토 의견 자료를 묵살했습니다. 현행 형법 조항과의 불일치로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신중 의견을 낸 사이버 명예훼손죄마저 일괄 통과시켰습니다.

 

‘ 온라인 입틀막법 ’ 입니다 .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처럼 진보적인 주에서는 입법 자체를 금지한 제도입니다 . 오히려 신속한 정정보도 · 반론보도를 하면 면책 조항을 주는 법제가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계속 심사를 요청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 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합니다.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 고의나 중과실 입증 책임을 언론에 전가해 자기 검열을 강화하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징벌적 손배 청구가 전략적 봉쇄 소송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소 제기 몇 개월 이후에 법원의 판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 사후약방문입니다. 이미 징벌적 손배 제기만으로도 언론인 · 언론사 · 유튜버 등에 막대한 재산 박탈의 위협을 가함으로써 후속 보도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칠링 이펙트 (Chilling Effect, 위축 효과 )’, ‘ 전략적 봉쇄 소송 ’ 이라 부릅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봉쇄시키며 자유민주 체제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포스트와 뉴스위크 등 미국의 정통 언론들도 이재명 정권의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4 년 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도 “가짜뉴스를 막겠다” 며 ‘진짜 뉴스’ 를 틀어막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권력자와 대기업이 ‘5 배 징벌적 손해배상’ 을 무기로 언론사를 거덜 내고, 비판 기사를 쓴 기자의 가정마저 파탄 낼 무시무시한 악법이었습니다. 말이 언론중재법이지 언론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언론 재갈법’ 이었습니다.

 

( 이하 내용 동일 유지)

 

“ 진리와 거짓이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 자유롭고 공개적인 경쟁에서 진리가 패배하는 일은 없다 .”

 

— 존 밀턴 , 『 아레오파지티카 』

 

허위 정보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과 검증의 장을 보장하는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도 자유와 진실마저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

 

‘ 더불어 ’ 도 ‘ 민주 ’ 도 내팽개친 166 석 독재 여당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퇴행시키고 있는 자유 언론과 자유민주 시민사회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

 

2025. 12. 10.

 

 



[ 국민의힘 국회과방위 간사 최형두의원긴급 성명 발표 ]
오늘 법사위에서 이른바 ‘ 온라인 입틀막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 상정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들은 스스로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듯합니다. 알고도 이런다면 언론 자유를 권력자와 정부의 손에 두겠다는 , 사악한 행위입니다 . 왜 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같은 미국 정론지들이 비판하는지, 왜 4 년 전 똑같은 구조의 ‘가짜뉴스 방지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이 ‘ 진짜 뉴스 재갈법 ’ 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지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로 밀어붙이다가, 유엔 인권보고관이 국회의장에게 표결을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연말을 틈타 국제사회의 여론이 비등하기 전에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지수 (Democracy Index) 평가에서 사법 독립, 삼권 분립의 위협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표 강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파괴법을 멈춰주십시오. 워싱턴포스트 (WP) 이례적 사설 논설위원회 (Editorial Board) 명의 한국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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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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