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올해부터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기여 -
윤 의원 “국회 본회의 통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시행에 맞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자가 본인의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제도 시행시기인 2023년 1월 1일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 윤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균형발전 및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입법·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현행법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는 110%를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한도 연간 500만원)하는 경우 10만원까지는 110%를 적용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