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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온누리 상품권 가맹 정보 정상화 법 국회 통과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보 정상화법’ 본회의 통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 마련
- 신영대 의원 2022년 국정감사에서 최초로 전통시장 가맹정보 전수조사
- 1401개 시장 중 379개 가맹률 100% 초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질타
- 신영대 의원, “가맹정보 정상화를 통해 상인들이 체감하는 정책 마련 기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가맹점이 이전·폐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점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윤석열 정부는 편성한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3억 5천억원에서 4조로 5,000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에 신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현황을 최초로 전수조사했다. 1401개 시장 중 379개의 시장의 가맹률이 100%가 초과함을 밝혀내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사전 조사 없이 무분별한 민주당 정책 지우기임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이전·폐업 등으로 가맹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더라도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어 가맹정보가 실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기부 장관 역시 문제점에 동감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고, 이에 신 의원은 가맹점 등록말소 근거가 담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영대 의원은 “정책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가맹현황이 제대로 집계되어 전통시장 정책 설계에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  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  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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