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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형석의원 선거여론조시기관 등록 요건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릴부 개정안 " 발의

 

이형석 의원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법 발의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느슨해 기관 난립, 품질 저하 개연성 높아

- 이형석 의원, 등록 및 관리·감독 기준 강화 및 관련 규칙 법으로 상향

- 부정등록·징역형은 일정기간 재등록 금지하고, 1천만원 이상 과태료는 공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 및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는「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표·보도 목적의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은 사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등록제는 사실상 공정성과 신뢰도를 공인하는 ‘관문’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턱없이 낮아, 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여론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는 등 여러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용역조사 결과 분석전문인력 1명으로는 선거여론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으나, 현재 분석전문인력이 1인밖에 없는 업체나 조사실적이 10회 미만인 곳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등록 요건을 법이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고, 등록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규정도 없어 부실한 조사기관이 난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최소 5인 이상의 상근인력(전문인력 3인 이상)과 조사시스템 및 10회 이상의 여론조사 실적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등록 기관에 대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 의무를 명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거짓·부정 등록이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등록 금지 기간을 각각 3년과 5년으로 정하여 부실 조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1천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여 조사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형석 의원은 “선거여론조사는 민의가 정치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서 “사실상 ‘공인’ 효과를 지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등록제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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