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설계사 즉시 퇴출된다.
- 박수영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판으로 보험설계사 범죄사실 확정시, 즉시 등록 취소
- 박수영 의원, “보험사기 근절 및 소비자 권익 제고 기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보험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기 형사판결이 있어도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검사·제재 및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청문절차는 법원에 의해 증명된 범죄사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청문을 통한 등록취소 기간까지 보험설계사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증가하는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유죄를 선고받은 설계사들의 자격이 실효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며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수영 의원은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험사기 근절은 물론, 보험설계사들의 직업윤리의식 또한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현, 김미애, 류성걸, 박성민, 박정하, 유경준, 윤주경, 정점식, 한기호 의원(가나다순, 총10인)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문의 : 안성완 비서관 (010-8207-25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02. 16
발 의 자 : 박수영ㆍ김기현ㆍ김미애류성걸ㆍ박성민ㆍ박정하유경준ㆍ윤주경ㆍ정점식한기호 의원(총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하여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여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여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