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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의원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속한 입법절차 추진

 

경찰 신고만 하루 35건…늘어나는 노인학대, 별도 법률 제정 목소리 커져

로 접수된 노인학대, 하루에 약 35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 4천건

1월 10일 인권위, 국회의장에 인재근의원안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입법 촉구

의원,“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조속한 입법 절차 밟을 것”

 

# 2022년 8월, 80대 A 노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요양원에서 격리조치 되었음. 시설 측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미고지함. 확진 이틀 후 A 노인은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사망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임학대로 판정함.

 

# 설 명절을 앞둔 2022년 1월, 80대 B 노인은 아들(학대행위자)의 고함·욕설 및 위협에 양말만 신은 채 인근 슈퍼마켓에 도움을 청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64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꼴이다.

 

최근 이와 같은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가 증가했고 학대사례로 판명된 건수도 2020년 6,259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늘어났다. 하루에 약 19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 밖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및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설치.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 또한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지난 1월 1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담고 있는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제정안과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등의 조항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정비할 것 권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면, 그만큼 노인학대의 위험성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해 조속한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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