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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영숙의원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교육 의무화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최연숙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관련 교육 의무화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공무원 등의 감염병 교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 부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공무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우며,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평상시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감염병 업무를 담당했던 지자체 보건소,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들의 노력이 인명과 경제적 피해 감소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최연숙 의원은 “신종플루·메르스·코로나19 등과 같이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 예견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최연숙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하여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상시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감염병 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관리 및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이하 “감염병 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소속된 임·직원 및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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