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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대통령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대통령 공관 인근 집회⋅시위 조건부 허용법> 대표발의!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에 대하여, 인근 집회⋅시위가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면 허용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100m 이내 집회⋅시위 전면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적 치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府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府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백히 선언한 것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매우 엄중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집회⋅시위를 허용해도 된다는 국무총리 공관 관련 조항(제11조제4호)을 고려하여 헌재 결정에 부응하도록 입법적인 치유를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안민석⋅김정호⋅민형배⋅김철민⋅양정숙⋅오영환⋅이수진(비)⋅민병덕⋅최종윤⋅장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ㅡ 규칙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제공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 제출 - -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 위치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을 이전 대상으로 반영 - - 김 의장,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것이 6일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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