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미약류 대책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마약류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표발의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위한 국가 역량 강화 및 재활 인프라 확대 마약류대책협의회 격상 및 법적 근거 마련 “마약 범죄 단속과 처벌만큼이나 예방·재활치료 중요”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인프라 등 국가 역량 강화해야”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규정하고,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 재활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의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18년 8,107건에서 22년 12,387건으로 50%가량 급증했고, 같은 기간 10~20대 마약사범은 3배 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년 10대 104명, 20대 1,392명/22년 10대 294명, 20대 4,203명)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고, 그러는 사이 마약 청정국이던 한국은 ‘신흥시장’, ‘최종소비국’이라는 오명까지 씌고 있다. 반면 현행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예방·교육, 단속·수사, 치료·재활 등이 소관 부처별로 분절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