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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장애인 차별 표현 없애는 치료감호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시키는‘정신성적 장애인’표현 삭제

김 의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표현, 법제 정비 통해 뿌리 뽑아야”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서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규정하여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성적성벽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정신성적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를 비롯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신성적 장애인’ 용어는 우리나라 법률 중 치료감호법에서만 등장하고 있으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입법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정신성적 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을 없애고자 하는 목적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적극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법률 곳곳에 존재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착화하는 그릇된 표현을 뿌리 뽑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고독사 재난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안전장치를 지원하기위한 "장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김예지 의원,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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