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 선제적 확보를 위한「도로교통법」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사고 시 카시트 미착용 어린이 중상 가능성 6.5배 ↑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 영유아에서 어린이로 확대’ 담겨…
□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차량 운행 시 보호용 장구(카시트) 의무착용 대상 연령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 현행 「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승차하는 경우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의무규정에서 제외된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어린이 또한 보호용 장구 없이 차량의 성인용 안전띠만 단독으로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시 중상 가능성이 약 6.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최근 3년간 자동차 승차 중 사망한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확인된 14명 중 무려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o 이미 대다수 해외 선진국의 경우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6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고, 그중 가장 엄격한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12세 미만, 135cm 어린이를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 이에 지성호 의원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카시트 의무착용 대상을 현행 영유아에서 어린이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면서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o 아울러 지성호 의원은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무상 지원하는 유아용 카시트를 어린이용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o 한편, 이번 개정안은 연령별·개인별 신체 발달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용 장구 착용에 적합한 몸무게나 키 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