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맞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반다비체육센터’가 걸립 취지에 부합하는 체육시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군구 단위 150개소 설치를 목표로 2019년부터 공모를 시작해 현재 총 77개소 건립이 확정되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북구에 첫 반다비체육센터가 개관했고, 올 하반기부터 양산, 부안, 익산 등 순차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다.
지난 8월 18일 광주시 북구 첫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이 있던 날, ‘장애인 이용 불가능한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왜 지었나’라는 제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건물만 무장애 시설로 만들었을 뿐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실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해당 기사에 대한 입장과 개선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문체부와 공단 측의 입장이 아닌 광주시 북구 측의 답변이었으며, 답변을 요약하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심사를 완료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립했지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해당 기사는 반다비체육센터의 건립 목적이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인 만큼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데, 광주시 북구는 장애인의 반다비체육센터 출입 및 이용 접근성을 충족했다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차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관점의 차이를 만든 당사자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반다비체육센터 사업개요를 보면,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인증기준 항목인 접근로, 주차시설, 안내시설 등의 최우수 등급을 충족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 주관 부처에서 체육활동의 접근성이 아닌 체육시설의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건립될 예정으로, 단순히 장애인이 찾기 편하고 이용이 용이한 체육시설이 아닌 실질적인 체육활동이 가능한 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건립 중이거나 건립 예정인 곳을 위해 체육활동 접근성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