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사건 중앙행정심판 평균 처리 속도 192.3일, 꼴찌!!
보훈 사건 국선대리인 선임사건 인용률 83.23%!!
운전사건 중앙행정심판 인용률 7.12%, 교통법규 잘 지키세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반사건 및 보훈사건 법정 처리기간 최장 90일 모두 초과!!
사건 처리긴 개선을 위한 제도보완 및 대책 마련 시급!!
중앙행정심판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월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내용’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처리한 중앙행정심판 건수가 총 87,222건이고, 이 중 일반사건이 51,398건, 보훈사건이 2,933건, 운전사건이 32,891건으로, 일반사건 처리 건수 대비 보훈사건 처리건수가 5.7%인데 비하여 보훈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192.3일로 일반사건 처리기간 148일에 비하여 44.3일 더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45일이었다.
☐ 일반사건 및 보훈사건의 법정 처리 기간 준수를 위한 방안 찾아야
행정심판법 제45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에도 9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월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내용’자료를 보면 행정심판법상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는 사건은 운전사건 뿐이고, 일반사건과 보훈사건은 모두 법정 처리 기간을 넘기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정 처리 기간을 준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건의 경우 최근 3년간 4건, 보훈사건의 경우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 처리기간을 넘겼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양의원은 “특히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사건이 대부분인 보훈사건의 경우 처리건수가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처리 기간이 법정 최장 처리 기간 90일의 2배가 넘는 192.3일인 점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 마련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6월말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내용’자료를 보면, 보훈사건의 경우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인용률이 83.23%로 보훈사건 전체 사건 인용률 6.5%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고,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31.93%로 일반사건 전체 사건 인용률 17.45%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운전사건의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경우 인용률이 1.63%로 운전사건 전체 사건 인용률 7.12%로 국선대리인이 선임되더라도 인용률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나마도 올해는 운전사건 국선대리인 선임 41건 중 인용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양정숙 의원은 “나라를 위해 값진 희생을 치른 사람들이 청구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보훈사건의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시 인용률이 83.23%로 월등히 높다는 점, 국민의 생활 밀착형 권리구제를 위한 일반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이 31.93%로 비교적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정부는 국민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측면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