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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해 생색내고 관리책임은 떠념겨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발급해 생색내고 관리책임은 타기관에 떠넘겨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기능 보유 복지카드 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복지카드 실사용자 관리 안해.. 다양한 부작용 우려

보훈대상자를 보상 및 예우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 필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통행료 감면기능 복지카드가 부실하게 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카드의 발급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여전히 사후관리 부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국가보훈처에 사망한 국가유공자들의 카드가 회수되지 않아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하여 시정요구 한 바 있다.

 

이때 국가보훈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 해외체류 등 인적 변동사항 내역에 대해 매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가 반납되지 않아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해왔다.

 

통상 복지카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발급자 수, 갱신 발급자 수, 사용자 수, 반납자 수를 파악해야 하지만 국가보훈처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연도별 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기능 보유 복지카드 사용 현황>에서는 사용자 수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 신규 발급자 수와 갱신 발급자 수도 통합 관리하여, 온전한 신규 발급자 수를 파악하는 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국가보훈처는 현황파악이 미진한 점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요금 수납·운영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어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다소 동떨어진 이유를 들었다.

 

□ 국가보훈처 - 한국도로공사 실사용자 통계 불일치

 

국가보훈처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카드 발급 수의 증감은 ▲ 2016년 29,267건, ▲ 2017년 28,328건, ▲ 2018년 23,381건, ▲2019년 35,847건, ▲2020년 35,847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도로공사의 복지카드 사용자 증감자료에 따르면, ▲ 2016년 –3,937명, ▲ 2017년 –2,096명, ▲ 2018년 –669명, ▲ 2019년 –4,240명, ▲ 2020년 –3,924명으로 파악돼 불일치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런 불일치에 대해 ‘실사용자가 아닌 카드 발급 개수 기준으로 현황을 파악하는데 발급 카드 수에 신규 발급이 아닌 갱신발급 건도 포함되어 실사용자 증감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변명했다.

 

□ 기초자료도 파악하지 못하는 주무부처, 사업관리 제대로 될지 의문

 

국가보훈처에서 복지카드 실사용자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① 부당한 통행료 감면 제공 ② 통행료 감면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실제 인원을 파악하지 않는 부작용 ③ 더 나아가 보훈대상자들 대신 엉뚱한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사용자를 기초로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보훈대상자에게 필요한 혜택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곤란하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양정숙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복지카드를 발급뿐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담당하는 주무부처이다. 실사용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누려야 하는 보훈대상자들의 이름이 올라야 하는 명단에 이름을 지워야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양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유료도로 통행요금 수납 및 운영을 담당하기 때문에 연도별 실사용자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기관에 관리책임을 ‘떠넘기기’한 것으로 보일 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라고 비판하며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들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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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악성민원 예방·대응부터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서비스 품질개선, 올바른 민원문화 정착 등 다양한 정책과제 포함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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