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건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인분 아파트’ 방지법 발의
- 현실과 동떨어진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휴게실 설치는 명시도 되어있지 않아
- 화장실 설치 시 편리성 및 동선 고려·건설현장 필수 설치 시설에 ‘휴게실’ 추가
- 이성만 “‘인분아파트’ 사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되면 나아질 것“
최근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천장·벽면 등에 인분 비닐봉지가 발견돼 ‘인분 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인분 아파트’ 사건은 ‘개인의 의식 부족’이라며 건설근로자들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20층 이상 초고층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급한 용변을 해결해야 할 경우, ‘현장 가림막’을 마련해 작업하던 자리에서 용변 해결한다. 지상층에만 있는 화장실을 오르내리면서 볼일을 보면 2~30분이 금세 지나기 때문이다.
현행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해두었으나, 이처럼 고층 건물 건설현장 등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 내 편의시설에 관한 조항에는 휴게실이 명시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누워 쉬는 등 휴식 환경도 매우 열악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건설현장 사업주가 설치·관리해야 하는 시설 중 ‘휴게실’을 법 조항에 추가했으며, 휴게실·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시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건설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동선 ▲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돼 ‘인분 아파트’ 같은 사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은 “‘인분 아파트’ 사건은 이용하기 편리한 화장실, 휴게 시설 설치 등 건설근로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근무환경이 좋아지면 점차 나아질 것”이라며 “건물이 깨끗해지고,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붙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8. 18.
발 의 자 : 이성만ㆍ신정훈ㆍ송갑석강득구ㆍ허종식ㆍ정일영민병덕ㆍ이동주ㆍ이학영송옥주ㆍ김교흥ㆍ윤미향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설근로자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공사장 바닥에 앉거나 누워 쉬어야 하므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ㆍ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법률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탈의실”을 “탈의실ㆍ휴게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시설의 효용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현장의 동선, 건설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제1항”으로, “탈의실”을 “탈의실ㆍ휴게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게실 등 설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시행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탈의실ㆍ휴게실-----------------------------------------------------. <후단 삭제>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 시설의 효용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현장의 동선, 건설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① ---------------------------------------------------------------------------.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7조의2제1항---------------------탈의실ㆍ휴게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