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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범위 확대추진

5.18 관련 4개공법단체와 간담화에서 건의받은 내용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 확대 추진

- 5·18 관련 4개 공법단체와 간담회에서 건의받은 내용....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

- 성일종,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께 끝까지 감사와 예를 다할 것”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5일(수)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障害)등급 중 1~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예우하여 국가의 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해등급 1~14등급보다 낮은 등급인 기타 1~2급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는 예우받지 못하고,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예우하며 의료지원 등에 있어 차등을 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5·18 관련 단체들은 “부상의 정도가 다르더라도 5·18민주화운동 참가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한 것은 동일하므로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로 5·18단체들을 초청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5·18단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기타 1~2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성 의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간담회 직후 당력을 집중해 법안을 완성하고,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25일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희생해주신 민주화 영령과 생존자 분들, 그리고 가족 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와 존경의 예를 끝까지 다할 것”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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