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여성 선원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법적 보장,
<선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12일(화), 임신한 선원의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보장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건강진단 시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는 <선원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임신한 여성 선원에 대한 법적인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선원법>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과 태아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모성 보호’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여성의 권리이다”라며 “임신한 여성 선원도 건강하게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첨부 : <선원법> 개정안 원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2. 4. .
발 의 자 : 김철민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률 제 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제68조, 제74조”를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