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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구시 신청사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김용판 의원,‘대구시 신청사 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 4월 15일(금), 오후 2시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에서 개최예정

… 김 의원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대구시 신청사 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대구경북연구원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가 선정되고 최근에는 서대구역사가 문을 열면서 대구 서부권의 발전 방향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청사 주변 지역과 두류공원 일대를 시민들이 바라는 소통과 화합의 공간, 대구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 미래지향적이고 경제적인 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한수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발제는 김창호 前우방타워랜드 기획팀장, 김호선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 상임이사가 각각 ‘대구 두류공원 활성화 계획’, ‘대구시 신청사 주변 및 두류공원 발전 방향 및 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이승엽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과장, 윤영호 달서구청 기획조정실장, 최영은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영길 이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문가적 식견과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15년간 표류한 신청사 이전 사업과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구의 역사·문화 그리고 시민의 뜻이 잘 담길 수 있어야 한다”라며 “오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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