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경 24시간 근무 폐지하는 단체협약 체결
- 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 보안 강화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수)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되어, 오는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 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하고, 향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구축”을 통한 지능형 보안관제를 구현함으로써 정부청사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간 관계를 한 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청사보안과 집회·시위 대응 등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원경찰의 권익 증진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