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
6시간의 의무교육폐지 로 주민자치회 참여요건 완화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국민의힘 이명수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사) 한국주민자치중앙화와 사)한국자치학회 등 관계자들과 함꼐 지방자치 30년과 주민자치 20년에 즈음하여 현 주민자치 조례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주민자치회법 재정에 협력해왔다.
사)한국주민자치 중앙회장 겸 사)학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은 핵심쟁점인 "주민자치위원. 에대한 사전의무교육 조례"에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12월 30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며 사전에 배경과 의미를 공유하기위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이번헌법소원 심판청구 배경에는 독자적인 주민자치회 법이 재정되지않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의 시범조례와 시.군.구. 의 조례에따라 운영되기때문에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시급히 주민자치법이 재정되어야 하며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한국자치학회가 함께 연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