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7 (토)

  • 흐림동두천 24.1℃
기상청 제공

정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제도 대폭 손본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으로 경미한 사고 및 가.피해비울에따라 입원시 내치료비 본인부담 폭 많아진다

 

□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1)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보험금 지출(조원): (‘14년)11.0 ➝ (‘16년)11.8 ➝ (’20년)14.4(6년간약31%/연간약 5%증가)

2) 보험료(평균, 만원): (‘14년)64 ➝ (‘16년)71 ➝ (’20년)75(6년간 약 20% /연간약 3%증가)

 

ㅇ 주요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경상환자 보험금은 약 50% 증가 ⟷ 중상환자 보험금은 약 8% 증가

 

- 경상:(‘16년)1.9조원➝(’20년)2.9조원 / 중상: (‘16년)1.4조원➝(’20.)1.5조원

 

※ 경상환자 치료비 중 한방치료비는 160% 증가 ⟷ 양방치료비는 20% 감소

 

- 한방:(‘16년)3,101억원➝(’20년)8,082억원 / 양방: (‘16년)3,656억원➝(’20년)2,947억원

 

□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

 

ㅇ 부녀자, 군인 등에 대한 꼭 필요한 보장은 확대하여 자동차보험의 사적(私的)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도 확대합니다.

II. 주요 내용

 

(1)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 과실책임주의 도입(표준약관 개정, ‘23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 ※ 환자 자기부담은 없음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를 유발하며, 동시에 高과실자-低과실자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

 

※(사례)차선변경 사고에서 차선변경 차량(A, 과실 80%)은 13일 입원, 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직진차량(B, 과실 20%)은 치료를 받지 않음 ➔ 高과실자의 과실·치료비가 低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불합리 발생

 

ㅇ (개선)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 대법원도 대인2 치료비에 현행 표준약관과 달리 과실상계 적용(대법원 2001다 80778 등)

 

- (적용대상) 중상환자(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도입

 

※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포함)는 적용 제외

 

- (적용방식) 기존처럼 치료비 우선 전액지급 後 본인과실 부분 환수

 

※ 본인과실에 따른 치료비 부분은 본인보험(자손또는자상) 또는 자비로 처리

➔ 자기신체사고(자손) 보상한도 증액(예: 14등급 40만원 ➔ 80만원)

 

- (적용시기) 일괄시행이 필요한 점을 감안 ‘23.1.1일부터 시행(사고 기준)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 ※ 이번 개편은 경상환자에 국한

 

◈ 年5,400억원의 과잉진료 감소 예상 ☞ 全국민 보험료 2~3만원 절감

 

◈ 과실상계+자손 확대 ☞ 低과실자 보장 확대(高과실자 부담 소폭 증가)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의무화(표준약관·국토부고시 개정, ‘23년 시행)

 

ㅇ (현행)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

 

-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다수 발생*

 

* (예)후미충돌(수리비: 범퍼 30만원)시 단순염좌에도 진단서 없이 10개월 치료(500만원)

 

ㅇ (개선) 장기간 진료 필요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 (적용대상)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에 한해 적용

 

- (적용방식)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

4주 초과시 진단서上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누적 진료기간) 경상환자의 63%가 14일, 81%가 28일 이내 진료 종결(‘19년)(평균 진료기간) ‘15년 15.4일 ➝ ’19년 21.1일(과잉진료 유인으로 지속 증가)

 

- (적용시기) 소비자·의료기관 안내 등을 거쳐 ‘23.1.1일부터 시행

 

※ 해외 주요국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 사례

 

▶(캐나다) 경상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CAD$3,500(약 320만원)으로 제한하고, 보험금 청구시 의료진이 작성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영국) ‘18년 「민사책임법」 개정을 통해 모든 whiplash(목·등·어깨)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따라 치료기간 제한

 

▶(일본)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등 의료비 지급 증명서를 손해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출

 

(2) 상급병실,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국토부고시·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

 

* (병실 등급) 상급병실: 1인(병원급 이상)~3인(의원급) 입원실, 일반병실: 4인~6인 입원실

 

- 최근 한의원의 상급병실 설치가 늘어나며 상급병실 입원료*(의원급)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 우려

 

* (상급병실 입원료) ‘16년 15억원 ➔ ’20년 110억원(약 7.3배 증가)

 

ㅇ (개선)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 가능한 대안을 분석·검토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정 추진

 

- 합리적인 수준의 입원료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년 하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안내를 거쳐 ’22년 내 시행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국토부고시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약침 등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

 

ㅇ (개선)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 한방 진료수가 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안)

 

▶ (기 간) ’21.10월~’22.4월(6개월)

 

▶ (수행기관) 한의학계·보험업계 추천 기관에서 용역수행하는 방안 협의 중

 

▶ (주요내용)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수가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3) 일상생활 속 보장확대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경력 인정(참조요율서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 분리·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급증

 

*이혼, 배우자 사망, 장거리 직장 발령, 자녀 유학으로 인한 거주지 분리 등

 

- 배우자(종피보험자)가 별도 자동차 보험 가입시 무사고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데 기인(단,보험가입경력은 최대 3년 인정중)

 

 

ㅇ (개선)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

 

* 가입경력 인정과 함께 보험료 반영시 기존 대비 약 40% 인하 효과

 

< 40세 여성 기준 무사고경력 적용시 보험료 변동(예: 중형 승용차) >

구분

미적용

無사고 1년

無사고 2년

無사고 3년

가입경력 적용(3년)

102만원

87만원

80만원

76만원

※ 기본 보험료 약 126만원(가입경력 미적용 + 무사고경력 미적용시)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표준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예정)자가 차사고로 사망시 군복무 기간중 병사급여(약 월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

 

- 반면, 군면제자가 사망시 근로자 일용임금(약 월27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ㅇ (개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개선

 

➡ 군복무 기간 중의 상실수익액 약 4천만원 증가(800만원 → 4,800만원)

 

차량낙하물 사고 피해자 정부 지원(자배법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나 치료비 등 손해비용을 전적으로 피해자가 부담

 

* 무보험·뺑소니 사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제1항)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에서 우선 보상 후 가해자에게 구상

 

ㅇ (개선) 정부보장사업 대상에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하여 가해차량이 특정되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

 

- 자배법 개정(’21.7월)에 따라 업무처리규정 등 실무매뉴얼에 대한 보완을 거쳐 ’22년부터 피해자 지원 시행

 

※ (참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자 年 약 800명(추정치)의 사망·부상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해 선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

 

(4) 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 산출·공표(보험개발원, ‘22년 시행)

 

ㅇ (현행)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 저하

 

ㅇ (개선)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하여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산출·공표(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금은 진료수가,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의 원가인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음 ➔ ‘20년 보험금 14조원 중 55%인 약 8조원이 외적 물가요인에 영향

 

- 객관적인 보험금 원가 변동요인의 공표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변동에 대한 수용성 제고

 

< ‘21년 자동차보험금 원가지수 및 변동률(예시) >

 

 

 

대인 보험금

대물 보험금

진료수가

102.6 (2.6%↑)

부품가격

104.8 (4.8%↑)

현실소득액

106.0 (6.0%↑)

정비공임

103.7 (3.7%↑)

-

-

도장재료비

102.8 (2.8%↑)

 

주행거리 정보공유를 통한 특약가입 편의 제고(개별약관 개정, ‘22년 시행)

 

ㅇ (현행)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간 공유하지 않아 보험사 변경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이 불편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특약(최대 60%)

ㅇ (개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집중하고 운전자가 보험사 변경시 이를 해당 보험사에 공유

 

- 운전자는 주행거리 정보를 변경前 보험사에만 제출하면 보험개발원을 통해 변경後 보험사에 자동 반영

 

<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공유 개요 >

 

 

 

III. 향후 계획

 

□ 금년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ㅇ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개정 후 즉시 시행

 

ㅇ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23년)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