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이륜차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
14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 언론보도·민원제보도 단속대상에 포함… 안전 운전환경 조성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총 25만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ㅇ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불법자동차 적발건수는 약 31.1만 대로,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감소(19.1%, 250,017대)하였으나, 배달음식 수요 증가로 인해 이륜자동차 단속실적은 증가(24.7%, 11,938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