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4명 중 1명은 노숙 경험’
- 홈리스 청소년 개념 도입하고, 가정복귀 프레임 극복해야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4일(금),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 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라는 제목의 『 NARS 입법·정책』을 발간함
□ 2020년 가출 경험 학생은 11만 5,741명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이 제외된 조사라는 점에서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가출 경험 청소년들의 61.0%가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 사유라고 응답한 바 있음
○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주요 가출 사유임
○ 청소년쉼터에 머물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 가량은 ‘귀가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가정폭력으로 집에 가기 두렵거나’, ‘갈 집이 없다’고 답함
○ 아동학대 피해자 중 청소년(10~17세) 피해자는 60.2%임(2019년)
□ 우리나라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또는 귀가 외에는 주거 대안이 없음
○ 가정 밖 청소년 조사에서 4명 중 1명은 가출 이후 노숙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지원 대상에서 청소년은 배제됨
□ 해외에서는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함
○ 미국의 경우 가출청소년에 대한 21일의 단기 보호 이후에는 자립지원으로 전환하고 있음
○ 영국은「홈리스 감소법」에 따라 홈리스 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의무를 지방정부에게 부과하고 있음
- 2018년 법 시행 이후, 2019~2020년 기간 동안 12만 1천 명의 청소년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홈리스 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등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쉼터의 기능을 일시보호, 자립지원으로 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불가피한 사유로 귀가하기 어려운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 가정 내 학대 피해 청소년의 쉼터 입소 희망 시, 부모연락 원칙을 배제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 쉽터 입소 동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