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증명하려고 수개월 발만 동동구른 탈북민 기막힌 행정
- 지성호의원, 탈북민 가족관계 행정 오류 방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례 1) 1999년 탈북한 A씨는 조현병과 알콜 중독을 앓던 위중한 오빠와 병원을 찾았지만 보호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입원을 거부당했고, 며칠 후 오빠는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이후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혈족 관계 증명이 안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통일부를 찾아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의 성명을 수정하여 60일이 지난 후에야 겨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 (사례 2) 남동생과 함께 탈북한 B씨의 경우 2017년 사망한 동생의 시신을 병원측으로부터 인계받으려 하였으나, 가족관계 서류상 형제관계 증명이 안된다며 며칠 동안이나 거부당하다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에 비로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출생, 혼인 등 법률관계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와 달리 진술과 조사에 따라 만들어지는 탈북민들의 특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 때문이다.
- 탈북민들의 경우 한국 입국 초기 국정원 진술과 조사를 기반으로 가족등록 대장을 만들고 통일부를 거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정된다.
◦ 문제는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경우 형제·자매 관계 오류는 금방 확인할 수 있으나, 따로따로 탈북하게 되는 경우 진술 및 조사 과정에서 부모 및 형제·자매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틀리게 기록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나아가 관계증명 오류를 고치려고 해도 통일부 제출 서류가 과다하고, 발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오류 사항을 알지 못하다가 갑자기 변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불편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관계 정정 및 증명 등 신청 건수는 최근 5년간 3,876건으로 2016년 523건, 2017년 855건, 2018년 1,004건, 2019년 1,096건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전 탈북민이 최종 확인하여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형제·자매관계가 포함된 증명서도 전자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형제·자매만 입국한 탈북민들의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에 혈연관계를 등록하여 오류도 쉽게 찾아내고, 전자정부 통합시스템 ‘정부24’를 통해 가족관계 증명 서류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지성호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제도에 탈북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류 사항을 꼼꼼히 살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