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더불어민주당/해운대을/농립축산해양수산위)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17일
국정감사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윤의원에 따르면,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는 자연사 및 안락사로 인해 발생한
유기견 사체가 3,829마리였다고 한다.
제주도청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월 부터 9월까지 자연사 1,434마리 안락사 2,395마리의 유기견 사체를 이른바
'랜더링 처리'를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도청이 말하는 랜더링은 사체를 분쇄하여 고온/고압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으로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가축들을 랜더링으로 처리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일부 업체들은 랜더링을 통해 만든 유기견 사체를 분말로 처리한 후 육지의
사료업체로 보냈고, 사료 업체들은 분말을 사료 제조에 섞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르면, '사료사용제한물질'을 정하고 있고 그중에 '가축의 사체도 포함'이 된다.
가축의 사체를 사료로 사용할 경우, (사료관리법)제14조 1항 제4조 에대한 위반으로 동법 제33조의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업체들이 단순히 폐기물 업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몰라도 '사료제조업체'로 동시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불법 동물 사체를 사료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서 처벌대상
이다. 또한 윤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업체 모두 '단미사료제조업체'로서 명백한 불법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윤의원은 제주도청에서 해당 문제를 조속히 처리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