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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 위해 동분서주

방송 자막 및 소주병 라벨광고 등 마케팅 활동 왕성


(교통문화신문) 최근 서울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 없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대 시민 홍보 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어 대조적이다.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를 위해 1가구 2~3대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참여 협조를 비롯해 ▲ 찾아가는 승용차 요일제 홍보 ▲ 이동설치팀 기관 방문 단말기 설치 ▲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 기타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었다.

2016년 교통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대전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는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홍보 매체의 다양화와 참여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먼저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 자막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인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불편과 통제라는 부정적 인식을 탈피해 참여와 배려를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배출가스 감소에 동참하는 등 시민 스스로의 의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두 번째 우리지역 향토 주류기업에서 생산되는 소주병 보조라벨을 활용한‘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혜택을 드립니다’라는 공익광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광고를 위해 16일부터 생산되는 소주병 중 가정용 10만병, 영업용 50만병에 보조라벨을 부착해 시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오는 6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겉면에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문안을 삽입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처음에 정한 운휴일에 불가피하게 운행을 하여야할 경우에는 운휴일을 변경한 후 운행을 해 왔다. 그러나 운휴일이 1회성으로 끝날 경우에는 다시 원래 운휴일로 변경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휴일 변경 시 1회에만 변경이 필요한지, 아님 계속해서 변경하는지를 선택한 후 운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1회에만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회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다음 주부터는 당초에 정한 운휴일로 자동으로 환원 적용하게 되며 개선된 시스템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주중(월~금) 오전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참여자가 선택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실천운동이며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 10%(연세액 일시납부시 19%) 및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제공, 공영주차장 요금 30%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방법은‘승용차요일제’인터넷 홈페이지 (carfree.daejeon.go.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 (042) 120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승용차요일제가 시민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됨에 따라 시민 및 기업체 종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특히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는 의무대상에 포함되므로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청사 직원들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에서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휴일 운행 허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9회로, 그리고 운휴일 변경 횟수도 기존 8회에서 12회로 늘리는 등 규제를 완화해서 운영 중에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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