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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부산시, 추석 연휴 풍성한 문화행사 - 민속놀이, 민속공연, 부산비엔날레, 특별 전시 및 공연 등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추석명절 연휴를 포함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시민들이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휴무 없이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

부산박물관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속놀이, 민속춤공연 등 체험행사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한다. 복천박물관에서는 복천동 고분군 출토 유물을 전시해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을 모을 예정이다.

또한, 정관박물관에서는 민속놀이, 투호, 윷놀이, 페이프토이로 전통가구 만들기 등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와 함께 ‘나무로 만나다’ 특별기획전, 삼국시대 마을 유적 관련 유물을 전시하며, 근대역사관과 임시수도기념관, 조선통신사 역사관에서는 연휴기간에도 상설 전시관을 계속 운영한다.

현대미술관과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에는 2018년 부산비엔날레가 펼쳐지고 있으며, 부산시립미술관에는 ‘지극히 사적인’ 주제로 28개 미술작품 전시와 카와마타 타다시 작품이 전시 되고 있다.

아울러 부산문화회관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협연의 밤, 신정운 피아노 리사이틀이 공연되고, 시민회관에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원화작가 180여점의 원화와, 작가의 실제 작업도구가 전시 중이다.

이외에도 부산예술회관, 금정문화회관, 동래 문화회관, 을숙도 문화회관 등 에서 다양한 전시·공연이 마련되어 추석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올해 문체부 주최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받은 F1963에서는 클래식, 재즈, 퓨전국악 공연과 설치미술 전시와 부산시민공원 흔적극장에서는 우리가락 우리마당이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연휴동안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가족이나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성공 도입 위해 시군 목소리 듣는다
(교통문화신문)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는 19~20일 양일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위한 제2차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화폐’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데 목적을 둔 자리다. 앞서 도는 지난달 27일 시군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지역화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화폐 표준조례안과 매뉴얼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실장 주재 도-시군 과장급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분임별 토의 등을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희망 사업자들도 참여, 각 회사별 제안 설명을 청취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회사가 참여해 10분간 시스템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 부양의무자 있어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교통문화신문)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가구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부양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를 비롯한 신규 신청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보장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함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