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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괜찮니?’작은 관심이 자살예방의 시작입니다

9월 14일, 2018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교통문화신문) 대구시와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센터장 이종훈)는 자살예방의 날(9. 10.)을 맞아 9월 14일(금)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2018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자살예방의 날(9.10.)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기념일로 WHO에서도 2003년부터 매년 같은 날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자살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준 개인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자살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나타내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환기 시키기 위해「행복한 삶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방송인 이홍렬의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표창 대상자는 경찰공무원과 정신건강간호사로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었다.

방송인 이홍렬의「행복한 삶의 조건」강좌는 참여를 원하는 시민 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전화(053-256-0199) 및 홈페이지(www.dgmhc.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이종훈 센터장은 “이번 시민강좌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하여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16년), 대구시는 24.2명으로 OECD 평균인 12.1명에 비해 높은 수치로, 대구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국정과제에 발맞춰 대구광역자살예방센터 및 8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살상담전화(1577-0199)를 통해 24시간 자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살위기상황 시 경찰·소방 등과의 응급 출동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있다.

주변사람이 자살의 위험을 빨리 인식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게이트키퍼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8개 구·군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차’ 운영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도 할 수 있다.

또한, 대구시 의사회·약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를 함께 하고 있으며, 병원 및 사업체와는 센터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에 대한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병원·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복지국장은 “자살을 고민하는 힘든 누군가에겐‘괜찮니?’라는 짧은 한 마디가 큰 힘이 될 수도 있다”며, “자살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무관심해지지 말고 주변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작은 실천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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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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