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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통재래시장 ‘주차·도로 이용 불편’ 민원 가장 많아

추석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 분석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제공


(교통문화신문)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절반 이상이 ‘시설 이용 불편사항’으로 이중 ‘주차·도로 이용 불편’이 42.7%로 가장 많았다.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주변 도로와 주차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재래시장을 찾는 국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1,203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은 명절시기와 맞물려 지난해 추석 전인 9월과 올해 설날 전 달인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 불편’ 관련 내용이 전체의 50.2%로 가장 많았고,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11.8%), ‘물품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11.5%)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재래시장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는 ‘주차 및 도로 이용 불편’이 42.7%(2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노점 및 무단적치물로 인한 통행 불편’ 민원이 19.7%(119건)로 뒤를 이었다.

그 외 대중교통 시설 불편(11.1%, 67건), 쓰레기·악취 등 환경시설 관리 불만(10.6%, 64건), 위법건축물 관리 요구(7.6%, 46건) 순이었으며, 소방·전기 등 안전시설 문제점을 지적한 민원(3.8%, 23건)도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의’로는 ‘주차료 및 공공재산 사용료 감면, 홍보,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입점 반대와 관련된 민원이 20.4%를 차지했다.

‘구매 및 결제 관련 불편사항’ 중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이용 불편 및 개선 요구’가 31.2%(43건)로 가장 많았고, ‘판매 물건의 품질 불량 및 불친절(29.7%)’과 관련된 내용이 뒤를 이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거부(22.5%), 무허가 품목 판매(13.8%),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2.2%) 등에 대한 신고성 민원도 상당수 있어 추석을 앞두고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홍보와 관련기관의 지도·점검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전통재래시장 관련 민원 신청인은 주로 30, 40대가 많았으며, 민원처리기관은 경기, 서울, 경북 등의 순이지만 지역별 전통시장 수를 고려하면 전북, 세종,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전통재래시장을 관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민원분석 결과와 사례 등을 제공하여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통재래시장을 많이 찾는 명절기간에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장 주변도로의 주차 허용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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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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