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버섯(표고 등) 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포함한 산림종자에 대하여 유통조사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버섯종균 접종배지에 대한 수입요건확인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되는 추세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종자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통조사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금년도 2018년 8월말 현재 표고, 목이, 복령 828건(20,378톤) 수입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표고버섯 생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버섯종균 접종배지(종자)등을 대상으로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및 확약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하며 『관세법』에 따른 수입요건확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신고, 품질표시 등 미이행이 적발될 시에는 고발 및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버섯종균이 접종된 배지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종자산업법을 준수하여 종자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