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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미래유산 담은 내년 달력, 시민이 직접 만든다

서울시, 9.5(수)~10.10(수)까지「2018 서울 미래유산 달력사진 공모전」개최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9월 5일(수)부터 10월 10일(수)까지 서울 미래유산의 아름다운 1년을 담은 사진을 공모 받아 새로운 한해의 달력을 제작하는 ‘2018 서울 미래유산 달력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 스스로 우리 주변 미래유산의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고 공유하는 참여 과정을 통해 미래유산에 대한 인식과 친근감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달력사진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현재까지 선정된 451개 서울 미래유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5개까지 출품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 창작물이어야 한다.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공모전 페이지 또는 ‘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출품 사진과 함께 담당자 메일(jisunny@seoul.co.kr)로 보내면 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19일(금) 13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래유산 관련 전문가 및 사진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심사를 진행하며 다수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사진 구도 및 계절감 표현 등이 독창적인지, 달력 사진으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최우수로 선정된 시민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3명 각 20만원, 장려 9명 각 10만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내손안에 서울과 서울 미래유산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최종 선정된 13편의 입상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달력제작에 활용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해 미래유산의 보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개최한 2017 서울 미래유산 달력사진 공모전에는 총 150명 560여개 작품들이 출품된 바, 누구나 접근하기 쉽고 흥미 있는 ‘사진’ 주제 공모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2019년도 서울 미래유산 달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된다. 또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10월 22일부터 진행하는 사전예약 이벤트에 선착순 200명 이내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달력을 증정할 예정이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미래유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미래유산 보존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연, 축제, 답사 프로그램, 공모전 등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각종 개발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서울 시민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이 제대로 평가받기도 전에 멸실.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시민 스스로 기억과 감성이 담긴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주변에서 발굴하고 지켜나간다는 원칙하에 2012년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3년 최초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51개의 서울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보존·관리, 활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영관 문화정책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미래유산의 한해 모습을 담은 내년 달력을 시민이 직접 만들게 되었다.”며,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우리 동네 근현대 유산들의 그 다음 1년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 미래유산에 대한 시민 인식과 공감대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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