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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연구원 ,폭염에 불리한 서울, 종합적 열환경 개선 체계 필요

서울 시민은 전기요금 인하(54.9%), 그늘 확대(47.7%) 등 우선 요구


(교통문화신문) 서울연구원(원장 서왕진)은 ‘서울시 폭염 대응력 향상방안’(정책리포트 제257호)을 발표하였다.

올여름 서울의 최고기온은 39.6℃로 111년간의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외에도 최장 열대야 지속일 경신(26일), 날짜별 최고기온 7차례 경신 등 연일 기록을 갈아치웠다.

올해 폭염(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수는 35일로 1943년 이후 75년 만에 최대치다. 2018년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4,458명(8월 22일 현재)으로 2017년 1,566명에 비해 2.8배로 증가했고, 서울시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작년 106명에 비해 5.8배로 크게 늘었다.

기상청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21세기 후반(2071∼2100년) 서울의 여름일수는 146일, 열대야일수는 72일, 폭염일수는 73.4일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서울연구원이 19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과 취약계층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폭염에 대해 피로감 등의 신체변화를 느끼는 시민은 많지만, 폭염 경각심은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32일의 폭염일수를 기록한 2016년 폭염 시 서울시민은 피로감(57.8%), 수면부족(48.3%), 과도한 땀 흘림(47.3%), 집중력 저하(47.2%)등의 신체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염 시 일반시민은 주로 야외활동에, 취약계층은 밤 시간대 실내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시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자 비율 1위는 보도(85.1%)이며, 취약계층의 경우 집에서 야간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비율이 92.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무더위쉼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반시민은 ‘이용 연령이 달라서’(40.6%), ‘위치를 몰라서’(21.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취약계층이 폭염대피소를 알면서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짐’(23.8%), ‘사람이 많음’(14.3%), ‘방문이 귀찮음’(14.3%), ‘이용자 연령대가 다름’(9.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폭염 대비 정책 우선 순위는 전기요금 인하가 54.9%로 가장 높았고, 야외공간 그늘 확보 47.7%, 폭염대피소 개선 41.9%, 취약계층 지원 37.5%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폭염은 인명피해가 가장 큰 기상재해(폭염에 의한 초과 사망자 수는 일반적 기상재해에 따른 사망자 수의 2배 이상)다. 서울시와 시민이 동시에 보다 전면적으로 폭염에 대응해야 한다. 시민은 안전을 위한 자세를 갖추고,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도시의 환경을 정비하여 폭염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개인은 양산 쓰기, 지하공간 이용하기, 내 집 앞 물 뿌리기 등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나와 이웃의 안전을 상당부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기적으로는 녹음이 풍부한 가로수 확대, 지하철역사 냉방개선, 물 분무 등 물을 이용한 국지적 냉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의 체감열기를 낮추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또 녹지확대·물순환 촉진, 인공열 배출 최소화 등 ‘열 방출을 최소화하고, 열을 저장하지 않고, 열을 받지 않는’ 전략으로 도시를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울은 인구밀도와 불투수율(빗물이 침투할 수 없는 비율)이 높아 고온과 폭염에 매우 취약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열환경개선 종합 대책 수립과 이행, 열기를 식혀주는 도로 운영, 열환경을 고려한 도시조성, 건물의 축열량 저감과 증발산 촉진, 하천환경 개선과 물길 조성, 녹지 확대와 인공설비 활용한 물순환 촉진 등과 관련한 서울시 전 부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폭염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올해 서울의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5.8배다. 서울시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더 무더워지고, 더 길어질 서울의 여름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연구원도 도시 운영 전반의 열환경 개선 방향을 연구해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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