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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최초’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본격 추진

2022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중인 비영리법인 전체 인증 추진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공공성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수준은 물론, 법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기부 등의 참여도를 더불어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실시한 시범사업에는 총 10개 법인이 신청하여 최종 6개 법인이 인증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시작한 시범사업은 올해 4월 사회복지 행정학회 발표를 통해 법인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시설.법인 관계자들도 인증심사 과정을 거치며 법인 운영에 대해 정비하고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을 받은 법인은 살레시오수녀회 ,어린이재단 ,영락사회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하나금융공익재단 ,한국봉사회로 총 6개 사회복지법인이었다.

올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은 자발적인 신청을 바탕으로 총 20개의 세부 지표로 사회복지경력 10년 이상인 분들 가운데 법인 경력 3년 이상으로 선정된 전문 인증심사원이 심사한다.

인증심사지표는 2개 분야(필수이행분야.역량인증분야), 4개 영역(운영안정성.운영 투명성.전문성.책임성), 20개 세부지표, 7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018년 인증심사지표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장 등으로 구성된 인증지표개선위원회에서 2017년 시범평가 당시의 인증지표를 토대로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심의.개선하여 확정되었다.

인증심사기준은 필수이행분야를 모두 통과하고 역량인증분야 총점 80점

이상인 법인 가운데 인증운영위원회와 대시민공개검증을 거친 법인이 최종 ‘서울시 인증 법인’으로 선정된다.
서울시 인증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교부되고 법인 정기지도감독 3년 면제, 법인에 대한 컨설팅 및 임직원의 역량강화 지원 등이 인센티브로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서울 소재의 법인의 공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난 27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약 120여 명의 사회복지법인 임직원 등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지표 개선 취지 및 주요변경사항에 대한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위원장의 발표가 있은 후 인증지표 설명, 인증심사 관련 행정사항 안내, 질의 응답 및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로서 법인은 전문성 여하에 따라 설치·운영시설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은 물론 종사자의 역량 등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인증 사업을 지속 추진, 오는 2022년에는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영희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 시범사업은 법인 인증제가 법인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되었다”며 지난해 시범사업의 의의를 이야기했다.

뒤이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인증지표 개선을 통해 법인 인증사업은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의 공신력을 높여 시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인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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