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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주제의 창작작품 공모

오는 10월, 제5회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에서 우수작품 시상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창작 작품(시,수필,만화·그림)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 170만 6천명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만6세~만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일반시민의 관심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청소년이 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것 1순위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꼽은 바 있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가 2012년 제정한「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명시된 8가지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정하면 된다. 주제에 맞게 시, 수필, 그림, 만화 중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1인당 2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명시된 8가지 권리는 ①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②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④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⑤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⑥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⑦ 노동에 관한 권리, ⑧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이다.

공모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은 9월 7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홈페이지(http://seoul-youth.com)에 직접 작품을 올리면 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6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5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에서 서울특별시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받게 되고, 수상작품 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작품은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집으로 제작되어 서울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에 서울시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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