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창작 작품(시,수필,만화·그림)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 170만 6천명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만6세~만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일반시민의 관심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청소년이 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것 1순위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꼽은 바 있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가 2012년 제정한「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명시된 8가지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정하면 된다. 주제에 맞게 시, 수필, 그림, 만화 중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1인당 2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명시된 8가지 권리는 ①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②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④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⑤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⑥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⑦ 노동에 관한 권리, ⑧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이다.
공모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은 9월 7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홈페이지(http://seoul-youth.com)에 직접 작품을 올리면 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6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5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에서 서울특별시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받게 되고, 수상작품 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작품은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집으로 제작되어 서울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에 서울시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