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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주제의 창작작품 공모

오는 10월, 제5회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페스티벌에서 우수작품 시상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창작 작품(시,수필,만화·그림)을 다음달 7일까지 공모한다. 170만 6천명의 서울시 어린이·청소년(만6세~만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자신의 권리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고 일반시민의 관심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청소년이 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에 바라는 것 1순위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꼽은 바 있다.

공모 주제는 서울시가 2012년 제정한「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명시된 8가지의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분야로 정하면 된다. 주제에 맞게 시, 수필, 그림, 만화 중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1인당 2작품까지 제출 가능하다.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에 명시된 8가지 권리는 ①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 ②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③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 ④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 ⑤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 ⑥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⑦ 노동에 관한 권리, ⑧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이다.

공모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은 9월 7일까지 어린이·청소년 인권 창작 작품 공모 홈페이지(http://seoul-youth.com)에 직접 작품을 올리면 된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6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20개 작품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5회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에서 서울특별시장상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받게 되고, 수상작품 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작품은 어린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집으로 제작되어 서울시의 어린이 청소년 인권 홍보 및 교육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덕영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에 서울시의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여 어린이·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알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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