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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특별점검 실시!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지난 8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마련하기로 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초과근무 운영실태 특별점검’을 8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3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7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며,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의 이번 점검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초과근무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은 감사관실 청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인사과와 합동으로 실시되며, 시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을 대상(49개 기관)으로 7개반 40명의 점검반이 초과근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부산광역시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반영하고 자체개선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개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일은 초과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공휴일과 토요일은 종일 근무해도 4시간만 인정받는다.

그간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퇴근 후 개인용무를 보고 밤늦게 들르는 사례, 일과시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뤄뒀다 하는 관행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인사평가와 조직진단 등을 의식한 형식적 초과근무도 존재하는 반면, 실제로 야근이 필수가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 및 보직도 많아 이 경우 일을 많이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4년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한 각 중앙부처의 경우 초과근무시간이 줄어든 효과는 있으나, 실제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노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관별·부서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직원들이 일한 만큼 수당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적발과 처벌 목적이 아닌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점검기간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현실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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