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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서울 미래유산 수리비 1천 5백만원 지원 신청 접수

서울시, 영세 미래유산 소규모 수리·환경개선에 1개소 당 1천 5백만원 이내 지원


(교통문화신문) 서울시는 멸실·훼손 위기에 처해 있는 서울 미래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영세한 미래유산 1개소 당 최대 1천 5백만 원까지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상반기 17개소의 미래유산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는 9월 7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 미래유산’은 다수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서울의 유산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총 451개의 유·무형 유산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하였다.

‘서울 미래유산’은 법령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는 달리 근현대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스스로 발견하고 보존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도시개발,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의 변화에 의한 멸실·훼손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자문, 정책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하여 올해 2018년부터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에는 전문가·민간단체·시민과 함께 <서울 미래유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인식 제고와 보존 및 활용방향, 관리 지원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상반기에는 소유자의 관리능력이 부재한 시설물이나 영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소 등 총 17개소의 미래유산을 선정하여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였다. 현재 7개소의 미래유산이 수리 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소 또한 각 공사 일정에 따라 올해 안에 수리를 마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로 지붕 방수·수리, 도색 등의 소규모 수리와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 및 가치를 유지하고,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환경정비가 필요한 미래유산이 선정되었다.

개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점자도서관’의 낡고 고장난 조명, 콘센트를 LED조명으로 바꾸는 등의 전기 공사를 지원하였고, 비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매장이 비좁았던 ‘풍년철물’에는 벽, 천정, 출입구, 바닥 등 전반적인 내부환경을 개선하도록 수리를 지원하는 등 각 미래유산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소규모 수리 및 환경개선 사업은 상반기 맞춤형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미래유산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 등은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별 우편과 미래유산 홈페이지(futureheritage.seoul.go.kr)를 통해 안내한다.

지원을 원하는 미래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내에 따라 오는 9월 7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市는 신청 접수된 미래유산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효과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영관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상반기 지원 사업에 참여한 미래유산 소유자가 그동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서울시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해결하게 되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와 사업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며,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해나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급속한 사회변화 속 멸실과 훼손의 우려가 높은 근현대 유산들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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