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고, 지자체
협의기구의 형태로 이해관계 조정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현안은 권한과 추진력 있는 광역교통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 출퇴근 시간 133분, 광역버스 혼잡도 144%, 광역철도 혼잡도 110%에 달합니다. 광역버스 입석률도
10.2%에 달하나, 광역버스 노선조정협의 성공률은 52.4%에 불과하고, 철도분담율은 고작 36%입니다.
지자체 행정구역에만 한정해 교통서비스를 공급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각 지자체는 관내 주민의
편의만 고려하는 이기적 행정을 할 수 밖에 없고, 현재의 ‘교통지옥’은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 형태로의 설립은 사실상 광역교통기구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광역교통 전담
조직 설립에는 찬성하지만, 청장이 최종결정권을 갖는 독립외청(정부조직법) 설립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사유로 행정위원회(광역교통법) 설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독립외청’의 형태의 전담기구 설립은 이미 국회 국토위에서 합의, 통과된 사항(’17.11.30)으로 행안부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 아닙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광역교통법개정안 대안’에 대하여 법사위에서 ‘조직설립에
관한 내용이므로 절차상 특별법보다 정부조직법으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행안위에
서 재논의하게 된 것이 불과한 바, 이 과정에서 광역교통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6월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 간 공동정책 협약 1호로 광역교통청이 포함되었고, 부·울·경 지자체 당선인
동남권 상생협약 중 광역교통청이 포함된 상황에서, 행안부가 내세우는 지방분권은 이제 명분조차 상실한
상황입니다.
광역교통청의 설립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모두의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공약입니다. 이미 여·야와 지역
을 넘어,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광역교통청 설립만이 근본적인 광역교통 문제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내 반드시 독립외청형 전담기구 설립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출퇴근으로
고통받는 대도시권 주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덜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