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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 24, 일 청와대 영빈관 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24, 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위상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 모두가 기념할 국경일에 태극기의 게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할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국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경건한 국가 존중의 상징인 태극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국경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국가장기간 등에는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나라 국기의 게양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우리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에 일부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욱일기 등을 게양해도 제재할 수 없었다. 2023년 3·1절에 세종시의 한 주민이 국기 대신 일장기를 게양하거나, 2024년 현충일에는 부산시의 한 주민이 욱일기를 게양한 사례 등 국민갈등을 야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국빈 방한행사, 국제경기·국제회의, 주한외국공관에서의 다른 나라 국기 게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다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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