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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나선다

20~31일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관련법 준수 여부 확인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121곳 중 2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 교통과와 도시청결과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 소방법 등 타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업체별로 ▲필수장비 구비 여부 확인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 내 자동차관리업자의 정기적인 점검과 위반행위 적발 시 의법 처벌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분기에는 20개 업체를 단속, 6개 업체를 현장조치 및 추후 명령에 따라 개선완료 했다.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현재 의원은 21일 광역교통청과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이현재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지난 달 25일, 행정안전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조직형태 논의시 지방분권적 관점에서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외청’ 형태의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대도시권 의원들은 이번 여름 유난한 폭염 속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버스정류 장에서 100여m이상의 긴 줄을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입석으로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위험천만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을 아직도 더 봐야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첫째, 반드시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실질적으로 지자체 갈등 조정이 가능한 ‘독립외청’ 형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미 10년 전 협의 하에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법적 권한 미비, 재원조달 난항, 인사권 한계 등의 문제를 표출하였


금소원 “주주가 부결시킨 감사위원, 법원이 승인하는 정신나간 판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은 올해 3월 아트라스BX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부결된 감사위원 후보를 법원이 일시감사위원으로 다시 선임하는 소가 웃을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지금도 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다수로 구성된 소액주주의 부를 대주주가 편취하려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해 이사회를 장악하자,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대주주 측이 추천한 감사위원후보를 부결시킨 뒤, 소액주주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 일시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었다. 이 경우 공정과 정의의 표상인 법원은 대주주 전횡에 맞선 힘없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하든지, 또는 추천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법원 결정으로 제3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대주주측 감사위원 후보를 일시감사위원으로 승인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를 통한 사회 정의의 수호보다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해온 이사회의 편을 들어주는 비상식적 결정을 아무 부끄러움 없이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식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