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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시민 삶의 문제 해결 집중… 3조 6,742억원 추경 편성

서울형 유급병가’ 내년 시행, 수수료 부담없는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12월부터 도입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보육 해소, 자영업자 지원, 미래 성장동력 확대 등 시민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총 3조 6,742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018년 기정 예산(31조 9,163억 원)의 11.5% 수준이다.

우선, 아파도 쉴 수 없었던 영세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의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전산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한다. 올 12월부터는 소상공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92억 원을 편성해 부양가족이 있지만 그들이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어서 복지사각지대로 존재했던 7만6천여 가구에게 10월부터 새롭게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또, 시내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65백만원을 편성해 올해 270대에 시범 구축한다. 2021년까지 7,400여 대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해 보편적 통신복지 시대를 이룬다는 목표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공공책임보육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의 틈새보육을 메워 줄 ‘우리동네 키움센터’(현재 4개 자치구)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 11억 원을 편성했다. 또, 223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집 교직원 3,398명을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확대한다.

차량 중심에서 걷는 도시로 전환과 대기질 개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도 이번 추경의 중요 키워드다. 공공자전거 따릉이에는 79억 원을 편성, 내년 말 3만 대 시대를 연다. 특히, 어르신 등을 위해 오르막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 따릉이’ 1천 대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전기차와 함께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에 18억 원을 편성해 올 상반기(3대)보다 대폭 확대된 총 50대를 보급한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대에도 182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을 비롯해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될 서울형 혁신성장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 문화.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32개 사업에 총 1,693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16일(목)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결.확정된 사업은 연내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추경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17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6천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1천억 원) ,공정 지연 사업 감액(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8천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①복지·주거 ②걷는 도시·친환경 생태도시 ③일자리·민생경제 ④시민안전 ⑤도시기반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한다. 262개 사업에 5,719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그 외에도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등 35개 사업에 624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과 버스 운송사업 재정손실분 지원 등에 6,898억 원을 반영해 '19년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투자 여력을 마련했다.

자치구의 추경재원 교부(6,117억원)와 교육청 전출(4,013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820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4,444억 원도 반영하였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복지 및 주거, 민생 경제 활성화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투입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빠른 확산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하며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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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비 집행위반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 발생! - 위반사업장 2,543곳 중 27.5%인 701곳에서 중대재해 발생 -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도 올해 산안비 ‘전용’ - 안호영 의원, “산안비 ‘눈먼돈’ 되지 않으려면, 고용노동부 관리감독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4곳 중 1곳 꼴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안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사가 의무적으로 계상·사용해야 하는 비용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안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2,543곳이며, 이 가운데 701곳(27.5%)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목적 외 사용’이 1,519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사용내역서 미작성’ 556건(21.8%) △‘미계상 및 부족 계상’ 468건(18.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올해 산안비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업체가 34곳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최근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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