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시가 적조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울산시는 8월 6일 오후 2시 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협, 적조명예감시원, 양식어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조피해 예방 관계기관 및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2018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관계기관 및 어업인 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적조 조기예찰·예보 및 신속한 상황전파, 민·관·경 협업대응으로 피해최소화, 신속한 피해조사 및 조기복구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적조주의보 발령일부터 시, 북구, 울주군에 ‘적조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적조 진행 상황을 신속 파악한다.
또한 적조 방제를 위해 황토(275톤)를 확보 비치하였으며, 양식장별 사육량, 개인 장비 보유현황을 조사 완료 하였으며, 양식재해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적조방제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효율적인 적조 조기 방제에 나서며, 적조발생 전에 어업인이 양식물을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적조로 인한 추가 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