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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교통문화신문)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2019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해 신창현,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통합ㆍ조정한 후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오늘(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상저감조치 법적근거 마련) '미세먼지 특별법'은 그간 수도권 공공ㆍ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시행 중이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ㆍ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제한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이나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관련 기관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시설 가동 조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계절적ㆍ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지정)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ㆍ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ㆍ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미세먼지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와 기획단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존속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고, 이를 연장하려면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에 그 실적을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획단 소속 직원의 임명 등의 설립준비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19.2월 예정) 이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설치되면 그간 미세먼지 관련 정보ㆍ통계의 신뢰도와 관련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개선의 기본방향과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을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담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고시해야 한다.

시 ㆍ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취합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미세먼지 용어) 그동안 미세먼지(PM10, PM2.5)의 명칭과 관련하여 '부유먼지', '호흡성 먼지' 등 다양한 용어의 채택 여부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입자 지름이 10㎛ 이하인 먼지는 '미세먼지',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는 '초미세먼지'로 구분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환경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내년 2월 특별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관련 조직과 후속 하위법령이 차질 없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주철현 의원 ." 근대 역사문화공간 활성화사업 거문도선정 "환영
주철현 의원,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거문도 선정 ‘환영’ 거문도 근대문화유산 집적도‧진정성‧역사성‧장소성 측면 높은 ‘평가’ 역사 문화공간 조성, 체험공간 조성, 편의시설 확충 등 360억 규모 “거문도 찾는 관광객들에게 콘텐츠 제공, 주민 정주여건 개선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의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을 환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9일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를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발표했다. 거문도는 평가과정에서 ▲거문도사건 등 근대문물 유입과 관련된 문화유산 보존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 가옥거리 ▲해방 이후 지방자치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삼산면 의사당 건물 등 근대문화유산의 집적도, 진정성, 역사성, 장소성이 우수하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는 문화재청 ‘2022년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지’ 공모사업에 2024년부터 5년간 36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했었다. 거문도 사업은 보존기반 조성사업으로 ▲학술 조사연구 ▲역사문화공간 조성 ▲등록문화재의 보수 및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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