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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 노회찬 의원 영결식 거행





故노회찬 의원의 영결식이 27일 국회에서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
장으로 엄수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장례위원장으로서 영결사를 낭독했고 이어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이 고인의 약력과 업적을 낭독했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영결사 전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故노회찬 의원 영결사 전문>

노회찬 의원님!

이곳 국회에는 한여름 처연한 매미 울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서 
노회찬 의원님을 떠나보내는 영결사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태양빛 가득한 계절이건만 
우리 모두는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 듯 참담한 심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둘러보면 의원회관 입구에서 본청입구에서
노회찬 의원님의 모습이 보일 듯합니다.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 속에서도 여유 가득한 표정의 우리 동료, 
노 의원님을 만날 것만 같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에 황망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시대를 선구했고 진보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만류에도 
거대 권력과의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긴 메시지에서도 노동자의 삶을 함께 아파했고 
사회적 약자의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못가진자, 없는 자, 슬픈 자, 억압받는 자 편에 
늘 서야 한다고 생각했던당신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의 삶은 많은 이들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서슬 퍼렇던 유신에 항거했습니다. 
보장된 주류의 편안한 삶 대신 민주주의와 노동현장에서 
온몸을 던져 투쟁했습니다. 

낡은 구두, 오래된 셔츠와 넥타이가 말해주는 
대중정치인의 검소함과 청렴함은 젊은 세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 진보정치와 생활정치의 깃발을 세워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서민의 버팀목이 돼주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마치 이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하듯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명예를 중시하고 신중했던 삶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많은 이들의 이정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회찬 의원님!

당신은 22일 저녁 병상의 어머님을 찾아뵙고
동생의 집을 들렀지만,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 누구도 꿈속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차마 이 길을 선택한 
노회찬 의원님의 고뇌와 번민, 회한과 고통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눈물만 흐를 뿐입니다. 

당신은 여기서 멈췄지만 추구하던 가치와 정신은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님!

지난 닷새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수많은 이들이
눈물 속에서 꽃을 건넸습니다. 
흐드러지게 꽃피었어야 할 거인과의 
갑작스런 작별을 온 국민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을 동료들과 함께 국회장을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유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회찬 의원님, 이제 평생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한국정치사에 남긴 발자취와 정신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길이 빛날 것입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18년 7월 27일 
장의위원장 국회의장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원택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특별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마련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명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31일, 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므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재기 되어왔다”며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및 조정교부금 지급 및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발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24년 1월 18일, 출범하게 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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