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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등록기한제도 폐지된다

기간 제한 없이 자격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교통문화신문)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이 사라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 합격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0일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관광종사원 :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연 1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합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격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격등록 신청을 하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 다음 시험에 재응시해야 한다.

반면 감정평가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은 시험에 합격만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검수사, 감정사 등의 국가전문자격도 시험 합격 후 별도의 등록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험생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등 관광종사원 국가자격시험에 합격자의 자격등록 기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일자리와 직결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대공원, 여름철 야간 산림치유프로그램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직장인 등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여름밤 산림치유프로그램인 “달빛향기 숲”을 마련, 오는 8월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빛향기 숲’은 숲의 정적인 환경을 이용한 자기 돌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바쁜 업무와 더운 날씨에 지친 현대인들이 숲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하며 자기존재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도록 저녁시간에 진행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인천대공원 치유숲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낮과는 다른 숲의 정적인 환경이 주는 같은 장소, 다른느낌에 대한 이해와 건강차 마시기, 숲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며 걷기, 숲소리 듣기, 달빛호흡과 명상, 자기바라보기, 생각나누기, 마음속 가시빼내기 등 오감을 모두 깨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시원한 여름밤을 느낄 수 있도록 개인별 텐트와 요가매트가 구비돼 있어, 숲 속에 편안히 누워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지난 4일 시작된 ‘달빛향기 숲’은 오는 8월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일반성인이라면 누구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매회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인천의 공원 홈페이지와 인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