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울산시 중부소방서는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7월 13일 밝혔다.
그간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현장에 소방력이 신속하게 도착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에도 도로사정은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등 출동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양보운전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오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항이 지난 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소방기본법’을 적용받게 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이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정호영 방호구조과 과장은 “소방차 진로 양보는 반드시 모두 동참해야하는 최소한의 양보이다.“라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진로양보에 내 이웃과 자신을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