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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어린이 사망사고‘제로’!

전년 대비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사망자 수 감소, 보행자·이륜차 사고 비율은 증가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부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부산지역 교통사고 사망자수(고속도로 사고 제외)가 62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8명에 비해 약 9% 수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23명(37%)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 28명에 비해 18%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 동안 1명 발생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 해의 경우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차 대 사람’ 사고가 37건(60%)로 가장 많았으며, ‘차 대 차’는 18건(29%), ‘차량 단독’이 7건(11%)을 차지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 29건 발생하였던 ‘차 대 사람’ 사고가 보행자 무단횡단,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용도 면에서는 사업용 차량이 18건(29%), 비사업용 27건(43%), 이륜·원동기 사고가 16건(26%)을 차지했다. 사업용·비사업용 차량 모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0% 수준 감소하였으나, 이륜·원동기 사고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건, 25% 정도 증가하였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이유로 양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 지속 확충 등에 노력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부산시 교통안전 종합 시행계획」을 기관 공동으로 발표한 데 이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5월부터는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전체 노인여가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 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 고령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장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확대.정비 및 무인단속 장비 설치 등을 지속으로 시행해 왔다.

하반기에도 양 기관은 교통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더욱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보행자 사망의 주요 원인인 무단횡단 근절을 위해 무단횡단 사망사고 지점별 원인분석을 거쳐 무단횡단 금지시설, 투광기,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륜차 사고 급증에 따라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안전규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도 교통사고의 주요원인과 교통안전 수칙을 알릴 수 있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해 시와 경찰청 양 기관 합동으로 교통안전 시설 보완, 교통안전 교육,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민 안전의식인 만큼 무단횡단 하지 않기, 제한 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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