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18.7월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급에 사용하는 정부구매카드로 현재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구매카드는 신용카드에 한정되어 정부와 거래하는 가맹점들은 직불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해 왔다.
* 현행 카드 수수료율(%) : (신용카드) 0.8∼2.5 > (직불카드) 0.5∼1.5
금번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도입·사용될 경우 정부구매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영세·중소 가맹점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금년 7월 중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카드사가 직불형 정부구매카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 현재 6개 카드사가 정부구매카드제도에 참여 중
이와 함께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원활히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지침 작성·배포, 각 부처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그간 기획재정부는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사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재정정보원 등과 준비 작업을 해왔음
정부구매카드제도란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서 운영에 필요한 소액경비(건당 500만원 이하) 지출시 정부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03년에 도입되었다. ’17년 기준 정부구매카드의 연간 사용실적은 약 6,642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