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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스스로 사회문제도 해결하Go! 일자리도 창출하Go!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참가청년 모집, 실험활동비 총 8천만 원 지원 -


(교통문화신문) 대구시와 (사)커뮤니티와경제는 청년들의 사회참여역량 강화와 사회문제 해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8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6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대구X청년 소셜리빙랩」은 청년들이 창의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한 창업과 창직.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우수일자리 창출 모델로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 대비 사업비를 3배로 확대하고 사업단계도 지난해 1단계에서 2단계를 추가.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참가주제는 자유주제와 지정주제로 다양화 한다.

먼저 1단계는 사회문제 발굴과 해결방안 도출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셜리빙랩 실험과정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2단계는 1단계에서의 사업화 가능팀과 본 과정을 이수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에서 사회문제 해결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모델 가능성이 있는 팀을 공모하여 디지털기술,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해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Pre소셜벤처를 발굴하고, 후속지원을 위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소셜벤처 육성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문제해결형 R&D(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정주여건을 갖춘 소셜벤처타운을 조성하여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와 같이 청년소셜벤처가 자생할 수 있는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리빙랩(Living Lab)은 ‘살아있는 생활실험실’이란 뜻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실제 생활공간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사회혁신 시스템이다. 골목의 쓰레기 문제에서부터 갈수록 심해지는 대기오염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가 풀어가야 할 모든 문제가 실험대상이 되고, 주택가 골목, 공원, 병원, 전통시장, 학교 등 모든 삶의 현장이 리빙랩의 실험실이 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문제 정의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강화한다. 교육은 소셜미션, 디자인씽킹, 비즈니스모델 기본원리 등으로 운영하고, 팀별 상시 컨설팅과 전문가 1:1 멘토링, 유관기관 연계 컨설팅도 제공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표준모델 디자인과 이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계획은 1단계 참여청년을 6월 11일까지 모집한 후 심사를 거쳐 최대 20개팀을 선정하여 킥오프 워크숍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단계는 8월경에 공모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참가청년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6월 4일(월) 16시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2층 상상홀)에서 개최한다.

대구시 청년이면 누구나 3인이상이 팀으로 참가 가능하며 평소 관심 있었거나 해결해 보고 싶은 지역사회문제(예 : 미세먼지, 쓰레기, 화재예방, 빈집활용, 빗물관리 등)를 실험주제로 삼아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대구시 진광식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본 사업이 우수 일자리 사업으로 대통령상 수상에 부응하여 올해에는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며 “참여 청년들이 사회문제 해결과 소통.협업의 사회참여역량을 함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 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필요한 공동체 경험을 할 수 있는 만큼, 청년들이 우리지역의 사회문제 솔루션을 찾는 본 사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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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활성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질적 권한 확대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월 18일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하여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사무의 위임 근거를 기존의 ‘위임’에서 ‘이양’까지 확대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사무를 위임 또는 이양받은 경우, 해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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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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