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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력 확보에 2.2조원 투자"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위원장 장병규)는 5월 15일 16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R&D 전략'과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제3차 회의('17.12.28)에서 의결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지능형 DNA(Data-Network-AI) 대책의 N과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이번 '인공지능 R&D 전략'은 A에 관한 계획이다.


'인공지능 R&D 전략'이 4차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인공지능기술이 확산되어 각 분야의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과적인 산림자원 관리에 지능정보기술(ICBMA)의 활용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이 의결됨으로써 국민에게 휴식처이기도 한 산림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제2차 회의('17.11.30)에서 의결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현황과 4차위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R&D 전략'과 관련,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을 기술-인재-기반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경쟁력을 고려한 인공지능 기술력 조기 확보 전략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美·中 대비 취약하지만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ICT 산업이 두루 발전되어 있고, 분야별로 상당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양호하며 민관이 합심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 설계단계부터 사회적 편견 배제 등 윤리적 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과 관련하여서는, 중요 국가자원인 산림자원이, 매년 산불 등의 재해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능형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산림피해를 줄이고 효율적 관리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6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능형 산림재해대응 전략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 증가와 산림병해충의 광범위한 확산, 땅밀림·지진으로 인한 산사태 가능성 증가 등 산림재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산림재해 빈도는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면서 피해 규모의 대형화로 국민생명과 국가 산림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 '17년 강릉·삼척 산불피해 : 산림 1,017ha, 인명 5명(사망1, 부상4), 주택 36동, 피해액 608억원

* (산사태) 최근 10년('08~'17) 연평균 산사태 피해면적 240ha (* '11년 824ha, '17년 94ha)

*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15.4) 79 → ('16.4) 98 → ('17.4) 109 → ('18.4) 117 시·군 확대


본 전략에서는 국민안전 보장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전 예측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과제1 : '산림재해 예측 강화') 사물인터넷(IoT) 기반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밀착형 산불감시체제 등 지능형 정보체계를 통해 산림재해 예보를 고도화 하고 신속한 재해 대응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사태 조기감지 시스템은 도시생활권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된 IoT 센서 등을 통해 원격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밀착형 산불감시체제는 산림을 모니터링하는 CCTV로부터 딥러닝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산불을 감시하여, 이를 통해 신속한 산불 대응이 가능하다.


(핵심과제2 : '스마트 대응체계 구축') 현장 밀착형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산림재해정보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 골든타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신 단절지역에서 현장지휘대책본부의 상황정보서비스를 강화하고 드론·위성의 공간정보 이용을 확대한다.


사용자 위치 중심으로 산림재해발생 시 위험정보를 안내하고 신속한 대피 안내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산림 내 위험 등에 대한 신고기능 활성화를 통해 양방향서비스를 추진하고, 산불 신고 품질을 개선하여 산불 발생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했다.


(핵심과제3 : '산림재해 대응 인프라 강화') 산악기상관측망, 드론을 이용한 영상, 사물인터넷으로 수집된 데이터 등 산림 관련 빅데이터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재해 예측에 활용한다.


정확한 재해 예측은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생활안전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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