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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최저임금이 5% 이상 상승하거나,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 · 임차료 · 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기성분을 제외한) 잔여 하도급 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조합도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노무비 또는 공공 요금 · 임차료 · 수수료 등 노무비 이외의 비용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 금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 조정 종료 절차도 규정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세부 보고 사항으로 ▲분쟁 당사자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조정의 쟁점 ▲조정 절차 종료 사유 등 4가지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수급 사업자가 중기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 대금 증액을 협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앞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 협의 제도가 활성화되어 수급 사업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쟁 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2018년 7월 17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공사 발주자의 갑질에 이를 비호 하고있는 법원 의 의혹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약자를 위한 법원이라고 감히 자부할수있는지 묻고싶다 본지의 제보에 의해 취재를 해본결과 매우 황당한 법관들의 행태에 과연 판결 에대해 믿고 신뢰를 해야 할지가 의문이다 문제는 24년 공사발주자로부터 약 10억원 상당의 도색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기위해 노력을 하는 시공업자 A씨 의 예기를 들어보고 갖가지 자료를 검토해본결과 공사발주자는 공사비 미납분을 결재하지 않기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시공업자를 농락하고오히려 채무자로몰아 10억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공사비용 미납분 결재에 있어서 영수증대신 합의서를 작성하게하고 합의 위반으로 핑계를 삼아 오히려 뒤집어씌우고 10억을 보상하라면서 시공업자에게 지급명령서를 신청하여 이를 인용한 수도권 S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있어서 과연 사법보좌관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본다 금액이 10억이라면 소액도 아니고 하여 정식 재판에서 법관이 판결로서 처리를 해야 될것으로 보이지만 이른바 채권자라는 의미로 만들어서 지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런사실에 대해 시공업자는 대법원에 담당법관 3면에 대해 압류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직권남용 과 헌법 제10조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와 방어권 침해로하여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